작성일 : 2024-12-06 00:42 수정일 : 2024-12-06 18:16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지금 탄핵을 부르짖는 야권과 진보시민단체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학습효과가 있어서 밀어 붙이면 마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희희낙락하는 꼴인 모양세이다.여기저기 촟불이 등장 하기도 했다.지난 번에는 엉겹결에 당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싸질러 놓은 똥은 아직도 치우지 못한 상태다.
뿐만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뭐 잘한 것이 있는가?
20대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무차별 행정부,사법체계에 태클이 당론인 정당아닌가
그런 마당에 누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고 탄핵을 주장하는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주객이 전도된 총체적 난맥상 이다
탄핵안은 노무현이 때 처럼 가결이 예상되지만. 192석의 거대 야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야합으로 재적의원 3분의 2가 가결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거다, 과연 인용할 정도로 위헌과 위법이 중대했냐. 국기를 흔들 정도로 정도가 심각했느냐 따질 것이다.
더불어명주당의 무차별 탄핵사태, 무더기 예산삭감, 특히 반 사회적 범죄 수사비용과 의료 관련 서비스 등. 민생예산 삭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탄핵은 있고 행정부가 이를 방어할 국회해산권은 없다. 불균형 여소야대다.
비상계엄 선포 전문을 되짚어 보자. 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6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로는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전방위적 탄핵은 판사, 검사를 압박하여 사법 질서를 교란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등 수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예산 폭거’를 저질렀는데,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입법 독재’이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므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11월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했던가. 선거법 개정안을 들이밀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이재명이 법을 어겼으니 아예 법을 바꿔버리겠다는 이야기다.
이보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자들이 이른바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 받고 수감되는 등의 고초를 겪을 땐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가 어겼으니 이제는 합법이어야 한다’는 태도인데, 여기에 대체 법에 대한 존중이 어디 있나.이처럼 과반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횡포와 막무가내 입법 문제는 필자 또한 그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하지만 그 대응책으로 계엄을 꺼내 들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의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치러진 적법한 선거를 통해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권력 역시 아무리 범법자 이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의해 부여된 것이니 말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극단적 정치 투쟁, 즉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비정상적 국회 운영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고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사법 리스크 방탄’은 불과 며칠 전까지 벌어지던 일이었다. 민주당은 판사, 검사를 넘어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달려들었다. 급기야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상 처음 문재인 정부당시 임명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 소지를 지니고 있듯, 민주당이 난사하고 있는 숱한 탄핵안 역시 탄핵 대상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적이 없다.이로인해 국정,행정의 마비는 셧다운 같은 것을 초래한다.
대통령실,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0원으로 줄이겠다는 예산안은 또 어떤가. 물론 사적 용도로 남용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검경의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익명을 보장받아야 할 정보원 등을 상대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정보원의 익명을 보장받아야 하는 수사의 대표적 사례로는 마약, 안보,산업스파이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 모든 예산을 0원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예산안 편성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에선 “어차피 협상을 통해 증액될 것”이라는 식의 변명도 있으나, 애초에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 자체가 수사 일선에서 범죄와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는 몹시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초헌법적 기관인 국회의 횡포를막을 그어떤 수단도 없는게 한국의 정치현실이다.
계엄은 헌법에 규정돼 있으나 본질적으로 초법적 수단이다. 윤 대통령은 그것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 하려 했다. 반면 민주당은 마치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길을 택해왔다.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시대를 경험한 독일의 양심적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구스타프 라드부르흐(1878~1949)의 표현을 빌자면, 수없는 ‘합법적 불법’을 자행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남발하는 세력이 집권한다면 계엄이나 그에 준하는 헌정 질서 교란을 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나?
헌정질서는 지금도 교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민주당 모두 겉으론 합법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우롱하고 있는 이 상황은 과연 얼마나 정당한가.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미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다.
실로 구한말 일제에 강점 당해 주권과 국권을 침탈 당했을때 순국한 선열들의 심경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쪽팔려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덜 괴롭기 때문이다.정치권의 대오각성이 곧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