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1-09 10:42 수정일 : 2025-01-09 13:12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서울 = 더뉴스라인] 김상호 기자/

논설위원 김상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당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그에 따른 영장 발부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권 문제를 들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인정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 영장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순이 발생한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로만 소추할 수 있고 직권남용으로는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현직 대통령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와 외환죄뿐이다. 그렇다면 이 범죄들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빠진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상당수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공수처까지 출범시키면서 각 기관의 수사권을 세밀하게 정리하지 않은 탓이다. 졸속 개혁이 지금의 수사권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회 "탄핵사유 중 내란죄 철회" 與 "국회 의결 다시 받으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 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며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분리해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다투겠다는 취지다.
국회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 결과를 빨리 내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며 “내란죄를 빼고 최대한 빨리 탄핵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대목을 철회했으니 국회는 변경된 사유로 다시 탄핵표결을 하는 것이 맞다"며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 건을 각하하고 국회가 새로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대로면 맞는 말이다.
또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죄가 탄핵 심판에 있어 핵심인 만큼 이를 철회했기에 탄핵 소추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헌정질서 파괴하고 국헌 문란 행위 이어 가“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아냐, 내란죄는 국정 파탄시킨 민주당“
"비상계엄은 헌법 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이나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28회에 걸친 탄핵남발 예산삭감 남발로 국정을 파탄시킨 이재명 민주당이다. 윤 대통령 탄핵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한회기중에 두 번씩이나 탄핵소추안을 상정 했기 때문이다.
내란죄 대상은 반국가세력...'대통령=반국가세력' 불성립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길거리에 우후죽순 내걸어 놓은 ‘내란’ 시리즈 현수막들을 보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마치 그날 밤 무시무시한 일이라도 있었을, 있었던 것처럼 가정법을 사용해 우리 사회에 공포를 주입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역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야당과 언론을 비롯해 국가기관인 선관위마저 ‘내란’,‘조기 대선’ 등의 구호에 동참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권력 앞에서 아무 효력이 없어 보인다.
헌법 제40조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부와 국회, 법원이 헌법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는지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껏 국무위원들의 신속한 업무 복귀를 늦추려 정원 9인인 헌법재판소를 6인으로 방치한 것 역시 민주당의 꼼수 아니었나.
민주당의 묻지마식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 10여 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고발 대상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등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계엄이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내란선전으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의 고발 협박은 중요한 변화를 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의 연쇄 탄핵 등 국정 파괴 난동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인식이 최근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엄 선포를 비난하던 애국시민들이 최근 들어 비상계엄 지지 및 윤 대통령 보호라는 노선으로 급격하게 결집하는 현상에 민주당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민주당의 협박은 또한 이 정당의 반민주적인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공조본이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계엄을 지지하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까지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양심과 사상 및 언론·출판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이 집권하면 무슨 횡포를 저지를까. 인민재판이 횡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우에 그칠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