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주) ‘풍경채’ 갑질 횡포 이대로 버려둘 것인가?

작성일 : 2025-01-09 20:31 수정일 : 2025-01-09 20:52 작성자 : 김용복 기자 (kyb1105@hanmail.net)

[대전 = 더뉴스라인] 김용복 주필 /

 

거대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갑질 횡포로 인해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말처럼 건설 업체들의 갑질 횡포 또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 업체에 종사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가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12월 건설 업체인 D사 대표가 필자를 찾아와 제일건설(주) '풍경채'로부터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하도급을 맡아 일을 했는데 200억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가 붕괴되기 직전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흘려들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찾아와 하소연할 때 그 심각성을 깨닫고 12월 26일 제일 건설'풍경채' 본사로(02-6268-0151) 전화를 걸어 대표를 만나 대화를 하자고 했다.

물론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는 부탁도 했던 것이다. 답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12월 27일 2시 40분경 또 전화를 하고 기다렸다. 역시 답이 오질 않았다. 그래서 세 번째 전화를 12월 31일 11시 40분경 하였는데 받지를 않았다. 이왕 시작한 것 포기할 수가 없었다.

D사 대표의 사정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5년 1월 2일 네 번째 전화를 걸었다. 직원이 전화를 받기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간절히 부탁했다. 역시 오늘까지 답이 오질 않았다. 그래서 D사에서 '하도급분쟁 조정 협의회'에 신고한 서류를 가져오게 하여 그 어려움을 알아보고 글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은 건설 현장 어디에서나 있는 일이라 하였다.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정치권은 저 모양으로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언론이 나서서 끝까지 파헤쳐 그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 필자가 나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발생은 국내 시공 능력 평가 순위 15위의 종합건설회사인 제일건설(주) '풍경채'가 하도급업체인 D사에게 200억 이상의 거액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다 한다. 이 하도급업체 D사는 제일건설(주)'풍경채'와 2022년경 인천 검단지구 '제일 풍경채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7개 현장의 하도급 공사 계약을 맺고 이 중 6개 현장의 건설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 대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제일건설(주)'풍경채'의 갑질 횡포는 이미 언론에 거론된 바 있어 예서는 생략하기로 하자.

문제가 심각한 것은 건설 업체마다 이런 갑질 횡포로 인하여 수백여 개에 이르는 하급 업체들의 줄도산이 벌어진다는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에 따르면 A 건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변경 도급 계약으로 증액 받은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미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다.

이에 앞서 E 건설도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질러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며, 또한 지난 연말 공정위는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지 않고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떠넘긴 K 건설 등에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갑질 횡포는 비단 제일건설 '풍경채' 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건설사 단체들은 '건설산업 및 기업의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간공사에도 공공 공사처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이뤄지게끔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T 건설, K 건설 등은 이 행사를 주최한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원사다. 제일건설(주)'풍경채'가 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은 전형적인 갑질 횡포로 D 건설이 당한 횡포를 보면,

첫째, 제일건설(주) '풍경채'는 이 하도급업체가 공급 원가 등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 신청대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에 제일건설과 모든 거래를 끊겠다는 각서를 쓰게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조정 신청을 한 회사들은 동종업체에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으라고 강요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 견디다 못한 하도급업체가 손해만 보전하는 정도에서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둘째, 이 하도급업체가 제일건설(주)'풍경채'로부터 위탁받아 공사를 하던 중 제일건설(주)'풍경채'의 잘못으로 인한 중복 공사, 제일건설(주)'풍경채'의 요구에 의한 추가 공사 등을 이 하도급업체에 하게 한 후 작업 지시서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셋째, 제일건설(주)'풍경채'는 이 하도급 업체가 제일건설(주)'풍경채'로부터 위탁받아 공사를 하던 중 분양이 안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미 자재와 인원이 투입되어 있던 이 하도급업체는 최소한의 현장 유지를 위한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제일건설(주)'풍경채'는 인건비는 빼고 자재비만 받고 공사하려면 하고, 아니면 다른 업체에 줄 테니 나가라고 협박하여, 이로 인해 결국 제일건설(주)'풍경채'는 일부 자재비만 D 건설에 지급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넷째, 제일건설(주)'풍경채'는 하도급대금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해야 함에도 미리 발급하지 않은 채, 이 하도급업체 몰래 접합부(接合符) 겹친 부위 물량을 일방적으로 공제했으며, 이 밖에도 제일건설(주)'풍경채'는 계속 거래를 원하는 이 하도급업체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섯째, 제일건설(주)‘풍경채’는 수급사업자의 공사이행보증서를 교부받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피하고자 형식상 직불 합의를 하였다.

여섯째, 제일건설(주)‘풍경채’는 대표 임원의 내부적인 권력 장악 및 지위를 이용해서 공사 대가성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잘하는 업체는 상을, 그렇지 않는 업체에겐 수많은 이유와 핑계로 부당한 대우 및 갑질과 횡포를 일삼아 입찰 제한 등의 많은 불이익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는 수많은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실직적인 금원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버텨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강력 당부한다.이 신고를 받은 '하도급분쟁 조정 협의회'는 신속히 이를 해결하여 하청업체가 줄도산 하는 것을 막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된 기관에서는 하도급 건설 업체의 대표들이 애끊는 심정으로 동분서주하는 모습과, 건설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여 그날 그날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알아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어르신(?)들도 그 많은 세비를 받아 가며 거들먹거리지 말고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갑질 횡포를 막는 법안을 발의하여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고 하도급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