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안 돼
작성일 : 2025-01-20 08:10 수정일 : 2025-01-20 09:11 작성자 : [대전= 더뉴스라인] 홍경석 기자 (casj007@naver.com)

준법정신이 투철한 국민은 법을 잘 몰라도 된다. 그러나 현 시국처럼 하루가 다르게 정국이 시끄럽고 요동치는 나라의 국민이다 보니(그것도 본의 아니게) 법을 최소한만이라도 알아두는 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다.
먼저 교사죄(敎唆罪)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즉, 교사죄는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긴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개념이다.
교사죄는 교사한 범죄가 실행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한 교사의 의도와 행위가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교사죄는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범죄에 대한 교사죄의 처벌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살인을 교사한 경우에는 살인죄의 법정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위증 교사죄(僞證敎唆罪) 역시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범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교사죄는 타인이 범죄를 범하라는 구체적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는 불평등(不平等,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함)이다. 누가 보기에도 항상 모범적이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배제하고 대충 대충과 얼렁뚱땅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바로 불평등에 해당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9일 구속되면서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된다. 폭력이 용인되면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가 된다. 지지자들의 일부 주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은 구속하면서 범죄 혐의가 주렁주렁한 제1 야당 대표는 왜 구속하지 않느냐? 그것도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라는 ‘불평등의 울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또한 법의 영역이라면 문외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다만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다는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증가하여 사회적 안정성이 저하된다. 국력, 경제, 교육, 취업,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면 특정 집단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이 가속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비력은 더욱 줄어들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불안정에 잣대를 올리면 더욱 심각해진다.
정치적 권력을 불균형하게 분배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법의 저울은 항상 공정해야 옳다. 그래야만 비로소 사회의 신뢰와 안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