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엿장수 같은 법도 있나?

작성일 : 2025-01-21 23:04 수정일 : 2025-01-22 00:15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세상에 이런 엿장수 같은 법도 있나? 필요하면 넣고 불리하면 빼는 법장수

야당 대표라서 불구속하고, 여당 대통령이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국민이 이런 판사를 믿겠는가?

청년들이 법전을 들춰보기 시작했다.

죄가 있어 잡은 것이 아니라 죄명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무슨 연유로 먹었는지 모르니 둘러대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을 하고자 무리하게 범죄 수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다. 공수처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이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서부지법이 영장 청구를 한 것이다.

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연행된 것을 두고 세인들은 한국이 무법천지가 날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한 것인데 조기 탄핵심판 소추가 다시 정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도 공수처가 55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 측 석 변호사는 공문이 위조된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도 밝혔고 승인 내용을 적고 오려 붙인 다음 (55부대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찍은 것이라 했다.

이에 공수처는 55경비단에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라고 밝혔지만 경호처와 국방부 등이 "출입을 승인한 적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하여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했다.

민주당과 범야가 윤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 놓으면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 탄핵하려고 하니 국민이 심하게 반발하며 철야 집회를 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탄핵에 불리하면 빼고 유리한 법을 만들어 탄핵시키려는 저의를 국민들이 이제 모두 알게 됐다.

19일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차 판사는 전담판사도 아닌 당직 근무 법관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데 문제는 위법이 드러난 민주당 이 대표를 대할 때와 다른 잣대를 댔다는 것이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법치국가에서 내란죄, 외환 죄를 기소에 넣었다가 불리하다고 빼는 그런 나라가 한국말고 또 어디 있겠나? 필요하면 넣고 불리하면 빼는 엿장수 입법기관은 분명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다.

남의 자식 때릴 때는 눈 감고, 자기 자식 맞을 때는 온갖 협박을 하는 불성스러운 부모를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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