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고무줄 같아서야 되겠나?
작성일 : 2025-01-25 00:33 수정일 : 2025-01-25 00:38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예능 프로그램에 복면가황을 뽑는 방송이 있다.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모르고 진짜 가수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래를 부른 가수와 누가 진짜 주인공처럼 불렀나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나와 동질의 DNA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순간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고 한다.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아무리 유명한 로펌 변호사의 변론이 있다 하더라도 법은 법전 앞에 정의로 워야 한다. 그런데 확연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판사의 판결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법부는 그리스 정의 여신 리케의 조언을 받아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나는 보수 판사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너는 진보 판사이기 때문에 진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한다면 그 판사는 고무줄 판사로 더 이상 법조인이라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 통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이다. 하지만 재판관 8명의 찬반 의견은 4 대 4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때나 야권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 됐다. 누가 보아도 민주당이 MBC 등을 자기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로 본 것이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방통위원 추천을 미룬 건 민주당이라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2인 체제에서 일을 했다면 이것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에게 탄핵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주려면 위법성이 명확해야 하는데 헌재는 이런 정략적 탄핵안 심리를 5개월간 끌었다.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재판관 3명 추천을 미뤄 헌재도 마비시키려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방통위에선 2인 체제로 일을 하면 위법이라 했다.
이 위원장 탄핵에 찬성한 문형배 현재 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 측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 아니냐"라고 했다.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말도 나왔다.
그래 놓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일한 것이 위법이라며 탄핵하자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에 재판관들조차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헌재에는 대통령·총리·장관·검사 탄핵안과 정치적 권한쟁의 사건이 쌓여 있다. 재판관들이 정치에 편승해 판단을 내린다면 헌정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인해 전술로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는데
판사들 정치권에 휘둘려져서는 안 된다.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정치권이나 정치권에 끼웃거리는 법조인들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