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드온의 나팔 소리와 헌법재판소의 편향 우려
작성일 : 2025-01-29 19:58 수정일 : 2025-01-29 20:41 작성자 : [대전= 더뉴스라인] 홍경석 기자 (casj007@naver.com)

미국의 뉴욕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십중팔구는 변호사를 친다는 오래된 유행어가 있었다. 그러나 그처럼 흔해빠진 미국 변호사도 돈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1961년 얼 기드온이라는 한 중년 사내가 플로리다 주의 소읍에서 야간에 당구장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동전을 턴 혐의로 체포된다. 이러한 행위는 플로리다 법 상 중죄(felony)에 해당한다.
중죄로 기소된 기드온은 법원에 대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의 대답은 플로리다 주 법은 피고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는 것이었다. (중략)
기드온은 어떤 교양인에도 뒤지지 않을 수준의 변호를 했지만 엄격하고도 복잡한 증거법의 세칙을 알 리 없는 그의 변론은 번번이 검사의 항의와 판사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배심은 즉시 유죄의 평결을 내렸고 이어 판사는 5년 징역을 선고했다. (중략)
이제 최후의 희망은 연방대법원뿐이다. (중략) 기적이 일어났다. 뜻밖에도 연방대법원의 9명의 판사 중 4명이 이 사건을 다루는 데 합의했고 기드온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중략)
결국 1963년 3월, 기드온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영화 <기드온의 트럼펫>은 이름 없는 민초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초점을 맞춘다. (후략,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글 인용)
이 내용을 기초로 하는 글 ‘기드온의 나팔’이 2025년 2월호 <월간 좋은 생각>에 실렸다. “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법률 관련 분야에서 유명한 격언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격언이다. 본래 이 격언은 18세기 영국의 법학자인 윌리엄 블랙스톤이 말한 것인데, 이것이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로 변형되어 널리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월 28일 SNS에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문 재판관 외에도 다른 재판관의 가족까지 언급하며 편향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며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가장 공정해야 마땅한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주로 좌파 성향 재판관)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세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특정한 연구회 모임의 재판관들 편향(偏向)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마치 전두환 시절 하나회를 보는 것처럼 국민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한테도 저럴진대 우리같이 힘없는 민초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