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외계인인가?

무소불위 국회의원 무차별 탄핵소추 무효 시 처벌해야

작성일 : 2025-02-23 10:40 수정일 : 2025-02-23 19:42 작성자 : [대전= 더뉴스라인] 홍경석 기자 (casj007@naver.com)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22일 대전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대전시청 남문 광장에서 열린 이 집회는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는데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등의 팻말 등을 치켜들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현장을 찾은 나는 그동안 대전에서 40년 이상을 살았지만 이처럼 대규모의 인파는 정말이지 난생처음 목도했다. 요즘 쉬이 동원되는 수사(修辭)인 그야말로 역대급이었다.

 

 

현장을 지켜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오늘날 이처럼 국민적 응집과 대통령 수호 등의 집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생각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오늘날의 이 혼란한 사달은 야당, 특히 민주당이 만들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헌정사상 탄핵 심판 총 16건 중 81.3%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빈도이다. 이러한 빈번한 탄핵 소추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탄핵 소추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야당에 의해 발의된 일부 탄핵소추안은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산의 무차별 삭감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특수활동비로 매년 96억이나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0원으로 만들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를 이처럼 아예 없앴으니 이건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후안무치(厚顔無恥) 횡포의 정점이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중단된다. 따라서 아무리 황당한 탄핵이더라도 공직자는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더라도 탄핵소추에 동의한 의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행법의 모순이다.

 

자신()이 발의한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무죄로 판명되면 탄핵소추의 희생자가 되어 변호사를 고용한 해당자의 비용 전액을 부담케 하는 법안을 반드시 그리고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작년 11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그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 준 대선 선거 비용 등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처럼 추상같은 법치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묻지 마 줄 탄핵을 없애지 않는 이상 무소불위(無所不爲) 국회의원들의 무차별 탄핵소추 강행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반 국민이 허위로 고발하면 무고(誣告)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에게는 이게 적용되는 않는 걸까. 그들은 국민이 아니고 외계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