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례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다.

작성일 : 2025-02-23 19:30 수정일 : 2025-02-23 19:52 작성자 : 김용복 기자 (kyb1105@hanmail.net)

김용복 /주필 

이재명 장례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 조짐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전주, 심지어는 좌파의 본거지 광주는 물론 충청도 대전에서도 이재명 제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장을 중국 공식 서열 3위이자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이재명을 제치고 우원식 의장을 초청하여 시진핑 주석 면담을 조율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재명 장례를 전제로 논지를 전개해 보자.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바퀴벌레 같은 일부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했고, 더불어 괴물당의 박 모 의원과 일부 졸개들은 윤 대통령은 탄핵된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의 중요 부서의 군대 책임자들을 협박하여 위증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수작을 부리더니 이게 탄로 나니 빨리 처리하라고 문형배와 좌파 판사의 지도자급인 이미선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2일 대전 집회에 참석한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쇼핑이 세상에 드러났고 헌법재판소(헌재)가 편법 재판소로 바뀌어 반법치주의의 마침표를 안 찍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제 새로운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무너진 질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상현 의원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며 대통령이 구속된 이 사태는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구속영장 등이 발부된 것은 불법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정의의 투사 전한길 씨가 단상에 오르자 시민들은 연신 '전한길'을 외치며 환호하는 가운데 전한길 씨는 "탄핵 반대 집회를 2030세대들이 먼저 이끌었고 그 뒤로 4050세대와 607080세대가 계몽됐다. 1987년 이후 다시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일어났다"라며 "우리 전 국민이 대학생들에게 화답할 때가 됐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이 장면을 윤 대통령도 보고 계실 것이다. 우리의 함성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라고 두 주먹 불끈 쥐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이렇게 오늘 이 자리처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서 "그러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면 모두가 사라질 것이다. 조금만 비판해도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는 사회주의 국가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부디 수사하는 사람과 헌재 등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 하늘이 보고 있으며 국민들을 외면하면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고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인"이라고 호소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경고하겠다. 문형배는 너 자신을 알기 바란다. 그리고 그대 자손들은 바퀴벌레 같은 그대를 어찌 생각할 것인가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란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인데

 

첫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서두르지 말라. 헌재는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기 위해, 증거조사와 대리인의 종합 변론 그리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

 

둘째,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기일을 넉넉히 주기 바란다. 왜 범죄자 이재명의 재판은 몇 년을 질질 끌어오면서 윤 대통령만은 속전속결하는지 그 속내를 밝히기 바란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판은 63일 뒤 기각결정을 냈기에 직무에 복귀했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0일 뒤 파면이 결정되어 직무가 종료되어 대선이 치러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전 사건과는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리고 증인들의 충분한 진술을 듣고 난 후에 재판을 종료해야 하나 문형배라는 인간은 자신의 직무 종료가 오는 4월이라 그런지 신속한 재판으로 결론을 낼 것임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안위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질서유지에 관한 문제이기에 당장이라도 석방해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의 재판 진행 방식을 비롯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 기피 및 회피)에 의한 문형배 대행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제척(除斥)을 재판부에 23일까지 신청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 당사자의 제척이나 기피 신청에 대한 심판은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2항 및 48조를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형배 대행에 의한 졸속 재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1항에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을 한다면, 즉시항고를 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 한다.

 

결론을 맺자.

이재명 장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문형배 일당들과 좌파들은 조급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의 후손들에게 떳떳한 조상 대우를 받으려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충분한 변론 기일을 주기 바란다. 그래야 그대 후손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용복 / 주필       위 기사 내용은 본지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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