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기간 어떠한 집회(광화문, 여의도)도 개최할 수 없다.

작성일 : 2025-03-04 07:46 수정일 : 2025-03-04 07:23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대통령 선거기간 어떠한 집회(광화문, 여의도)도 개최할 수 없다.

 

尹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3월 중 결정이 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3년여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서야 2심 판결이 오는 26일 결정 난다. 그것도 3심 대법원까지 질질 끌면 6월 26일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尹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이 즉시 공고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재판 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하고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수 우파들의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는데 선거법상 선거기간에는 집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걸림돌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러한 선거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기에 벌써부터 조기 탄핵에 따른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 세다.

 

공직선거법 10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가 공지된 이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그밖에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 반상회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특히 국민운동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 운동 새마을운동 협의회 한국 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회는 선거기간 중에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의한 선거기간에 25명 이상이 모임을 개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탄핵 찬,반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열성파들이 어떤행동으로 울분을 추수릴 것인가 벌써부터 관계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선관위가 불씨를 만들어 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잔불은 키웠고 국민의힘은 구경만했다. 이제 헌재가 큰 불을 잘 끄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