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언영색의 달인 집단, 국민이 심판해야
작성일 : 2025-03-10 05:30 수정일 : 2025-03-10 08:26 작성자 : [대전= 더뉴스라인] 홍경석 기자 (casj007@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되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검찰 탓을 내세우고 나섰다. 이번에 또 탄핵을 남발하면 자그마치 30번째가 된다.
이쯤 되면 정당이 아니라 차라리 교언영색(巧言令色)의 ‘탄핵 전문당’이 되는 셈이다. 다시금 검찰총장 탄핵을 들고 나선 민주당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해당 판사에겐 입도 뻥긋 안 했다.
다가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의식한 의도적 ‘납작 엎드리기’라는 전형적 비겁함의 모습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 마디로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경우에 직면하는 것이다.
‘권불십년’이라는 말도 있듯 10년 후에 그가 다시 대선전에 뛰어들 경우, 과연 뉘라서 그를 기억할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늘. 이처럼 교언영색의 달인 집단은 비단 민주당뿐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뒤늦게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2년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아빠 찬스’로 운영되는 '가족 회사'라는 따위의 따가운 국민 여론이 비등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2013-2023년 선관위 채용에서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기관 같았으면 진작 평지풍파(平地風波)가 일어나 난리까지 벌어졌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말로 먹고사는 집단이다.
이러한 표현은 국회의원들이 주로 언어적 소통과 정치적 논의, 법안 제정 등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논의하며,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그들의 주요 활동은 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치 입에 자물쇠라도 채웠는지 법원엔 한 마디 대꾸조차 하지 않으면서 애먼 검찰 탓만 하고 있다.
상식이겠지만 일반 국민이 허위로 고발하면 형법상 무고로 처벌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원)가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소추 했다 기각되면 이게 딱 떨어지는 무고죄다.
일반인이 함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러하듯 국회의원도 자신이 발의한 무리한 탄핵이 기각당하면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금전적 부담까지 지우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법안의 성립이 꼭 필요하다.
가히 무소불위(無所不爲)를 자랑하는 그들이 다시금 교언영색으로 이를 피하려 한다면 국민이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