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20 19:24 수정일 : 2025-03-21 02:34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이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한 발언, 반드시 법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법치국가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의 발언을 보면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주도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이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졌다. 그는 암살 위협 제보를 이유로 방탄복까지 착용하며 최 대행에게 신변 위협성 발언을 했는데 국민은 그를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이다.
또한,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며 국민이 직접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법조계에서는 혐의 성립이 어렵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여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대표의 발언이라기보다 테러 선동에 가깝다"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도 "조폭식 협박",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도파들이 민주당 지지에서 멀어질까 봐 좌불안석이다.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 (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의해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을것 이라는 관측이 크다. 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법꾸라지를 일삼는 이 대표를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