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26 18:30 수정일 : 2025-03-26 19:02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또 사법부에서 발생하였다.
이재명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관들의 이유가 참으로 해괴망측하다. 이러한 논리대로 한다면 과연 이 사회에 그 누구를 단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재판관의 설명은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한 그들만의 5차원적 논리인 것이다. 일반인 그 누가 이를 이해할 것인가? 참으로 해괴망측하다.
어려운 인식의 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까지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하다. 여기에는 어떠한 커넥션이 있지 않은지 철저히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이다.
핵심 요지는 이러하다.
1. 분명히 이재명은 김문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이에 따라 관렫된 사건도 유죄임이 명백하다.
2. 국토부로부터의 공문이 협박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해괴한 논리는 관련 공무원이 모두가 협박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과 명백히 대치되는 것으로 그럼, 이후 모든 공문은 심지어 사법부의 공문도 협박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판사들은 이권이 개입되었거나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해괴망측한 그들만의 논리를 펼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