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27 10:14 수정일 : 2025-03-27 19:50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 |
| 검찰 이재명 2심 무죄 불복 상고장 제출 /사진 유튜브 캡쳐 |
재판 지연 교본을 쓰고 있는 이재명에게 고등법원 판사 3명이 2심에서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란 말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 대표는 재판 기피 신청, 소송기록 미수령, 법률 심판 제청, 재판 불출석 등 사법부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다.
죄에 대한 경중은 있겠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선고문이 어떻게 2심에서 무죄가 됐는지, 지금까지 1심유죄가 2심무죄로 선고된 사례는 총 1.7% 뿐 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선고를 보고 놀라는 분위기다. 분명한 것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은정 부장판사외 2명의 부장판사" 간엔 누군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최은정재판장·이예슬· 정재우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무죄를 선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아예 2심에서는 무죄라고 뒤집어 선고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위증교사 재판에서 김동현 판사가 위증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정작 위증교사를 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를 판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했고, 김 전 차장과의 골프 회동 사진은 원본 사진을 확대한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6일,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이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기소에서 2심까지 909일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며 909일까지 재판을 끌고 왔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표는 법을 좌지우지하며 1심에만 2년 2개월, 2심도 법정 기한 1달을 넘긴 3월 26일 선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대표는 다수당 대표라는 지위와 법 기술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켰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온갖 재판 지연전략을 펼쳐왔다. 이 대표는 전과4범에 선거법 위반 외에도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법꾸라지의 행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대북 송금 사건은 작년 12월에 법관기피 신청을 해 지연되고 위증 교사 재판은 1심에만 1년 1개월이 걸렸다. 이후 2심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106일 걸렸다. 이 대표는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재판에 두 차례나 불출석해 법원에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받았다.
이 대표는 내로남불의 총책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 “국민은 경범죄를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받는다” 법을 지켜야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범죄도 아니고 중대 사안 5건을 재판 받고 있는 이대표는 신속 재판은 커녕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중도 보수층들로 부터 많은 반감을 사고 있다.
많은 유권자들은 이 대표가 이렇게 해서 대선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서겠나 했다. 국민들은 왜 법원이 이재명 대표만 만나면 무죄가 나오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대법원이 나서서 1심과 2심의 선고에 따른 혼란과 불신을 납득 가도록 선고해서 진정한 법치국가로 회복시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