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잘 만나는 것도 운인가?

법과 운의 차이는 무엇인가

작성일 : 2025-03-29 14:03 수정일 : 2025-03-29 14:37 작성자 : 홍경석 보도국장 (casj007@naver.com)

▶ 반쯤 누운 승용차를 같이 일하는 반장이 촬영하고 있다

 

하도 답답하기에 AI 인공지능 뤼튼에게 법과 운의 차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도출된 답은 다음과 같았다.

 

= “법과 운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각각의 의미와 역할이 다릅니다. (Law): 법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원칙을 의미합니다. 법은 국가나 사회의 권위에 의해 제정되며,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법은 정의, 질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민법, 상법 등이 법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Luck): 운은 우연이나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이나 결과를 의미합니다. 운은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요소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은 종종 예측할 수 없고, 사람들은 운이 좋거나 나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것 등이 운의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은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칙인 반면, 운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적인 요소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하지만 현실도 과연 그럴까?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이라는 328일 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나처럼 마음이 답답했던 독자는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 멀리서 보면 마치 장난감으로 보였다

 

 

같은 날 같은 신문의 정치부 기자는 “‘걸리버 여행기작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법이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는 잡아도 말벌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고 했던 격언처럼, 170석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는 항소심을 무죄로 찢고 차기 대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썼다.

 

어제는 공공근로를 하던 중, 승용차가 밭으로 굴러 전복 위기에까지 처한 현장을 목격했다. 반쯤 누워있는 형태의 승용차는 한눈에 보기에도 전날 밤에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그리 되었지 싶었다.

 

주변의 밭에서는 어르신 두 분이 밭고랑을 메고 있었다. 궁금증이 발동한 동료 반장님이 물었다. ”저 차는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유?“ 즉답이 왔다.

 

근처의 지인 아들이 범인이래유.“ 누군가가 신고했던지 아무튼 경찰에서는 이미 다녀갔다는 첨언이 이어졌다. 음주 운전에서 기인한 교통사고는 중범죄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판사를 잘 만나 벌금형으로 판결받는다면?

 

또한 논리의 비약이겠지만 심지어 무죄로 방면된다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중형을 받은 범법자는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

 

국민이 법과 판사를 믿지 못하면 많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의 권위가 약화되고,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이 훼손된다. 또한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법적 결정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다. 판사를 잘 만나는 것도 운인가? 과연 법()과 운()의 차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