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전 9패의 탄핵 기각 안중 없는 후안무치
작성일 : 2025-04-01 03:59 수정일 : 2025-04-01 09:19 작성자 : 홍경석 보도국장 (casj007@naver.com)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사형에 처한다.” 어마무시하다.
“사람이 소송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재판정에 출두해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사형에 처한다.” 이 또한 살벌하다.
“사람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러 온 사람이 집주인의 물건에 눈을 돌려 취하였으면, 그를 그 불 속에 던져 넣는다.” 이 역시 상상만으로도 가히 엽기적이다.
위 세 가지 사례는 과거 ‘함무라비 법전’에서 사용된 법 집행이라고 한다.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제정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전은 법의 공정성과 형벌의 비례 원칙을 강조하며, 현대 법체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진다고 한다. 함무라비 법전은 쉬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법률에서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이 결정되는데, 이는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 더욱 살벌하고 치졸한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발언 또한 여과와 정제되지 않은 막말 퍼레이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3월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 이름을 부르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쯤 되면 헌법재판관들은 불안해서 어디 밤잠이라도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고 정말 우려스럽다. 을사오적(乙巳五賊)은 누구인가?
이는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한국 측 대신 가운데 늑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친일반민족행위자 매국노를 뜻하는 말이다.
을사늑약은 이들을 통해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공식적으로 처리되었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령으로 전락시키고 국제사회가 일제의 조선 지배를 합법적으로 보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李完用)이다. 역사에서 가설(假說)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 을사오적들이 만약에 당시 목숨을 걸고 똘똘 뭉쳐 결사반대했다면 조선의 앞날은 어찌 되었을까?
거의 모든 다른 친일파들마저 결사반대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그래도 딱히 변하는 건 없었을 것이다. 일본은 아마 이들을 모두 해고시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죽여 버렸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의도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다시피 한 자신들의 실정(失政)은 철저히 외면한 채 연일 탄핵 가결을 윽박지르고 있는 오만한 야당의 모습에서 함무라비 법전의 어떤 당위성을 새삼 고찰하게 된다.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마치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서 기인한 9전 9패의 탄핵 기각에 대한 후안무치 현실을 과거 함무라비 법전 실시 당시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상응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도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