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4-10 05:53 수정일 : 2025-04-10 07:18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논설위원 김상호
’차기 대선 1위‘ 이재명, 안심 못 한다… 돌연 심각한 위기
대법원은 7일 검찰의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최대한 재판을 지연해서 대선을 치루려는 의도일 것이다.
참으로 당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대장도 재판도 7번째 법원의 증인 출석요구에도 벌과금만 내고 버티기하고 있다.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혐의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 접수로 재판이 멈춘 지 4개월 만이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9개월 동안 정식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
작년 12월 이 대표 측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사실상 같은 사건인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을 심리하고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법원은 지난 2월 11일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 인사로 재판부 법관들이 바뀌어 기피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원이 이 대표에게 각하 결정문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었다는 뜻이다.
세 차례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은 집행관을 인천 계양구 이 대표 집에 보냈다. 집행관이 세 차례 이 대표 집을 방문했으나 같은 이유로 결정문을 전달하지 못했다. 각하 결정이 나온 이후 한 달 동안 여섯 차례 수령하지 않은 것이다.그야말로 아주 지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 하도록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재명대표이다.
대법원은 대선 투표일전(6.3) 이재명에 대한 판결을 완료 해여 할 것이다. 자칫 당선되자마자 구속이 된다면 또다시 대선을 치루는 국가적 낭비와 정국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