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4-23 18:02 수정일 : 2025-04-23 20:20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논설위원 김상호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저명 로스쿨 출신 법조인 및 각계에서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체 회의를 24일로 예고했다. 지난 22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연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대법원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 대법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다.
대법원은 여기에 회부 당일 합의 기일까지 열어 본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전원합의체 심리에는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한다. 노 대법관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이유로 회피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과 관련해바람직해보인다. "선거가 끝난 후 선고를 내리면 오히려 국민적인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6월3일 대선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죄든 무죄든 빨리 선고해야 선거도 깔끔하게 이뤄지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불복을 안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른바 '6·3·3원칙'에 의해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1심 선고를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6.3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다.6·3·3원칙에서 3심은 최대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지 3개월째에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헌법84조가 선거에 당선된 후 논란과 판결의 힘이 없어진다든가, 재판의 실익이 사라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 달 만에라도 선고해야 한다.
이번 대법의 선고는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도된 판결을 하면 안 된다. 2심 판결대로라면 그동안 선거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국회의원들을 다 구제해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대법원, 참정권에 영향력 행사한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참 어이없는 망언이자 실언이 아닐 수 없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했지 귀신이 했는지 반문 하지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