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게 한 2심 판결, 이제 그들의 '결자해지(結者解之)'만 남았다.

작성일 : 2025-05-04 08:36 수정일 : 2025-05-05 07:14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게 한 재판관, 이제 그들의 '결자해지(結者解之)'만 남았다.

한 국가에 지도자는 성품(Personality)과 품성(Character)이 잘 갖추어진 자라야 한다.

골목길을 걷다가 소변이 급해 주변에 실례를 했다고 치자, 같은 상황이라도 사회적 위치에 따라 행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다. 높은 지도층 인사일수록 더욱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즉 상류층이거나 사회적 높은 지위일수록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 앞에서 바람을 피우거나 노름을 일삼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존경받기는 어렵듯, 한 국가 지도자의 인성이 무너지면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국민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리더십에 큰 문제를 낳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 핵심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 같을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공직에 나서는 사람의 말은 그 무게가 다르며, 수많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원칙은 상식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법조계에서 이 기본 상식조차 흔들렸기에,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문제는 2심 판결이었다. 판사들은 이 후보의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을 잘게 쪼개 분석하며, 해당 발언이 백현동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음에도 말이다. 이는 맥락을 왜곡한 궤변에 가깝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2심의 ‘잘못’이라는 표현이 무려 18번 등장한다. 그만큼 2심 판결은 법리와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사실상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만약 그가 당선된다면, 향후 대법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처벌할 수도 없으니 누가 책임진다는 것인가?

이 사태의 근본 책임은 2 심을 맡은 판사들에게 있다. 대법원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그리고 법원의 책무를 다시 묻는 시점이 되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 적격성 논란이 국민의 식탁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게 한 근본 원인은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고도 법을 무시한 이 후보를 방관한 법원 판사들에게 있다고 본다. 이제 그들의 결자해지만 남아 있다. 법원이 책임지고 혼란에 빠진 조국을 구할 시기가 온 것이다.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 가사를 마음에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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