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치인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작성일 : 2025-05-06 13:50 수정일 : 2025-05-06 13:57 작성자 : 박광희 기자 (pkh51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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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희 자문위원 / 기자 |
대법원 판결도 ‘해프닝’? 민주당의 내로남불, 대한민국 법치의 위기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충격 그 자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엔 “정의와 법치의 승리”라며 환호하던 그들이,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법 쿠데타” “제2의 내란”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결을 가벼운 해프닝이라며 일축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사법부 공격에 나섰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흔드는 모습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며, 청문회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 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것뿐이다. 정작 판결 선고를 대선 직전으로 늦춰 온 건 다름 아닌 이 후보 측이었는데, 이제 와서 대법원이 왜 이 시점에 판결했냐며 억지를 부린다.
판결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정당성이 결정된다는 그들의 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문제는 이에 맞서야 할 국민의힘조차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해프닝”이라며 희화화되는 상황에서도, 집권 여당 대표는 한 마디 대꾸도 없이 조용하기만 하다. 거대 야당의 겁박에 사법부가 주눅들게 둔 채 방관하는 여당이라면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천권을 무기 삼아 당내 목소리를 통제하고, 친여 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30차례 넘는 탄핵소추로 행정부와 검찰을 무력화한 전력이 있다. 이제 사법부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헌법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어떤 위법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가 사법을 짓누르는 전형적인 ‘사법의 정치화’다.
만일 민주당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거머쥔다면, 대한민국은 마치 빙산에 부딪힌 타이타닉호처럼 방향을 잃고 침몰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입법·사법·행정의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조차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하려는 발상부터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