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발장, 그리고 김혜경

작성일 : 2025-05-12 10:24 수정일 : 2025-05-20 18:34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이것은 실화입니다.

과연 이땅에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는지를 생각케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김혜경의 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항소심이 있는 날이다. 이와는 완전히 대응하는 하나의 사건을 밝히려 한다.

사건번호 대전지법2024 고정 000 카드 불법 사용에 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김혜경 사건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라 과히 충격적이며, 사법부의 정의가 존재하는지를 의심케 하는 실화인 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작년 어느 노인이 길거리에서 주운 카드를 가지고 길을 걷다 배가고파 마침 햄버거 가게에 가서 5000원짜리 햄버거를 하나 주문하였다.

그러나, 그 카드는 정지가 되었던 관계로 그나마 먹지도 못하고 되돌아 서고 말았고 후일 습득한 카드를 경찰서에 주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에서는 이를 카드 불법사용으로 그 노인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하였다. 직업이 없던 노인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라 판단된다.

과연 그러면 김혜경 사건은 이와 대비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형국이다. 그녀는 나라의 세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과 장발장 노인의 사건을 고려할 경우 최소 수십배의 형량이 주어져야 정의로운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이미 그 정의를 상실하고 말았다. 

중법죄를 지은 자를 사법시스템이 그 권력이 두려워 옹호하는 반면 우리 사회가 도와야 할 약자는 알량한 법률의 거짓 잣대로 억합하는 꼴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할 것이다.

[이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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