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사기이다.

작성일 : 2025-06-06 11:36 수정일 : 2025-06-06 13:07

[사설] 상식을 벗어난 선거, 이제는 법이 답해야 한다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국민의 불신은 끝나지 않았다. 본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의 극단적 격차—김문수 후보는 본투표에서 53%를 얻고도 사전투표에서는 26.4%에 그쳤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본투표 38%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63.7%라는 초현실적 수치를 기록했다—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나 통계적 편차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러한 수치가 이해된다면 "통계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존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론을 기본으로 하는 여론조사 또는 예측은 불가능하여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마치 동전 100개를 던졌는데 전부 한쪽 면만이 나오는 현상과 같다 할 것인바, 어찌 이를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정서적 거부감이 아니다. 국민은 지금 헌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치러진 선거인가?’

우선,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의 격차는 일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같은 유권자 집단에서 파생된 결과인데, 단지 투표 시점이 달랐다는 이유로 완전히 정반대의 민의가 나타났다는 해석은 국민을 무시하거나 개 돼지로 여기는 것이다. 선관위가 반복적으로 ‘구성의 차이’나 ‘젊은층의 사전투표 몰림’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는 통계를 해결할 수있는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이를 정당화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투명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의 대응은 오히려 더욱더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 왔다.

문제는 기술적 차원의 오류를 넘어,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위반 여부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는 “선거는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투명하게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사전투표함의 이동·보관 과정에서 투표지 조작, QR코드 변조, 서버 조작 등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선거무효 소송 및 형사 처벌 사유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개표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당락에 영향을 미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8조에 따르면, 선거관리기관은 선거 과정의 모든 자료와 전산기록을 보존하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서버 로그, 투표지 보관 기록, CCTV 영상, 사전투표지 대조 검증 등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주권은 사라지고 의혹만 남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음모론”이라는 딱지로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이미 상당수의 국민은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치명적 위기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사법부는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선거무효 소송, 증거보전 신청, 헌법소원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선거 결과라는 숫자의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요구할 것인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길은 법 앞에 서는 것이다.

[이천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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