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완전방탄 위헌설법, 정권 정통성 흔들 국가리스크 된다“

작성일 : 2025-06-09 00:39 수정일 : 2025-06-09 05:51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검사징계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재 위 국민주권위 설치, 재판중지법-죄목삭제로 짜인 사법리스크 대응"

'소추-재판은 별개'가 다수설, '재판 계속'63.9%헌법 84조에 자신없어 위헌적 위인설법, 정권 정통성 시비 낳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해 '검사징계법, 판사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대통령 재판중지법, 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재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고 하는 법안이다.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건 헌법(84)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취임 전 범죄'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짚었다.완전 내로 남불,이대통령 방탄 입법이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죄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 아닐 수없다.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 되고 국민적 저항은 거세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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