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6-10 00:49 수정일 : 2025-06-09 16:04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나머지 재판부들도 재판을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고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향후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상황을 보고 다시 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달 추후 지정으로 재판이 이미 멈췄고, 대장동 사건은 지난달 재판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오는 24일로 재판을 미뤘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 단계에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본격화한 정치권의 외풍은 사법 체계의 개혁 문제로 불거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회 청문회를 강행했고, 특검 수사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에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정원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그러면서 이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사를 헌재 재판관 임명을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헌법84조,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탄 형사소송법이 헌재로 가게될 경우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한 계락으로 보인다.
법원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이게 민주국가이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개인 한사람 방탄을 위해서 이래도 되는 가 싶다.
국민이 주권인 나라,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때인가.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64%의 국민들을 제발 아스팔트로 끌어내지 않게 하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