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죄를 짊어지고 5년가시겠습니까?

작성일 : 2025-06-15 19:05 수정일 : 2025-06-15 19:39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대통령님, 죄를 짊어지고 5년 가시겠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라 알려져 있으나, 정작 그 말이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이 말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씁쓸한 울림을 준다. 법이 비틀어지고, 정의가 침묵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대통령님, 죄를 짊어지고 5년을 가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마치 칼잡이 손에 들린 채, 조각조각 찢겨 나가고 있다.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는 것이 역사적 진리다.
 
법정에 선 국민이 묻는다. “판사님, 대통령은 죄를 피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데, 왜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합니까?” 그 질문 앞에, 재판부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죄를 짓고 수감되었다면 자식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법은 지켜야 한다”고?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썩는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 아래 국민들은 그 부정을 외면하지 않는다. 결국 정의는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그 나물에 그 밥이 된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가 죗값을 회피할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으로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반 서민이었다면 벌써 수감됐을 사건이다. 하지만 1심만 2년이 걸렸고, 사람들은 “머리 좋다”며 박수를 친다.
 
그렇다면, 법대로 판결을 내린 판사나 변호사는 모두 머리가 나쁜 것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단지 시대의 한탄이 아니다. 현실이다. 죄를 지은 자는 있는데, 그 죄값을 받는 이는 없다. 국민의 정서와 도덕적 기준은 철저히 무시된다.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던가. 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받을까 두려웠는지,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방망이 세 번이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재판부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제 법정은 더 이상 국민의 정의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법의 강을 흐리고, 법정의 판사들은 그 미꾸라지를 피해가는 모습만 보인다. 서민이 받는 판결과 대통령이 받는 판결이 다른 나라.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대통령님, 법은 국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키지 않은 법, 그 죗값을 누가 대신 지게 될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5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죄를 국민 앞에 내려놓고 가시겠습니까!  방법은 이 대통령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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