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48시간·연장근로 단축 등 검토
작성일 : 2025-06-24 00:51 수정일 : 2025-06-24 06:26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논설위원 김상호
새 정부 노동 정책 기조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어서 노동생산성 하락과 기업 희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월 2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전민노총 위원장이자 현직 철도기관가 내정 되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주 4.5일로 줄여 연평균 노동시간을 2024년 1,859시간에서 2030년에는 1,717시간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발 빠르게 계획 수립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주 4.5일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안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이에 더해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 기업은 주 52시간까지 업무를 시킬 수 있다. 이를 4시간 단축해 주 48시간제로 개편하는 것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4.5일제 걸림돌 1=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DC 최하위권
문제는 생산성이 낮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화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주 4.5일제 도입 사례가 나올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 제조업의 절반은 하도급 기업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납품해야 할 물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주 4.5일제 도입 등의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중소기업은 추가 인력 채용 및 임금 보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생산성 향상 여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6.0%로 300인 이상(4.6%)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5인 미만은 8.4%, 5~29인 5.6%, 30~299인은 5.2%였다.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이미 3가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총은 지난 5월 1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주요 경쟁국(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더 줄이면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자원도 없고 오직 수출,제조업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다.근로시간 단축으로 그동안 근면 성실을 무기로 일해온 모든 근로자 덕분에 이많큼이라도 성장한 나라다.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진리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근로시간은 줄고 생산성은 거북이 걸음에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버텨낼 벤처, 중소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총만 바라볼게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통해 결정 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