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6-25 19:35 수정일 : 2025-06-26 08:00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내란특검이 6월 24일 윤씨(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자 브리핑에서 “‘윤씨는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인용하며, 어떤 특혜도 없음을 강조했다.
이 장면은 분명 원칙적이고, 국민이 바라는 법의 모습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묻게 된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는가.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지속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구속 수사에 다시 나서지 않고 있다.
지금 특검팀은 “윤씨가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조사실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묻는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검찰은 왜 당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는가?
박지영 특보는 알량한 지식으로 자칭 정의의 검사인냥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 하여 참으로 유치하기 그지없다. 미사어구를 사용하여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스스로 정의의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법불아귀’는 어느 한쪽에만 적용되어선 안 된다. 윤씨가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특혜를 받아선 안 되듯, 이재명 대표 또한 야당 대표라 해서 정치적 수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검찰은 특검의 이번 입장을 단순히 견제하거나 구경할 일이 아니다. 이중잣대와 정치적 고려 없는 진정한 ‘법의 독립성’을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법불아귀’는 멋진 말이지만, 말로만 외쳐선 아무 의미 없다. 말장난 대신에 국민은 그 말이 누구에게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진정 중립적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