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해 검찰청 폐지하나

분풀이식은 안된다.

작성일 : 2025-07-07 00:41 수정일 : 2025-07-06 18:30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두 의원이 오는 10월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77년간 유지돼온 수사기관을 3개월 만에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같은 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그동안 민주당 강경파가 보여준 입법 폭주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미 국회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의 얼개를 추석 전에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나라가 훨씬 많다. 신태훈 검사의 논문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2017)을 보면, OECD 35개국 가운데 27개국(77%)의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은 나라는 8개국뿐이다. 28개국의 검사는 수사지휘권(80%)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륙법 나라에서도 수사·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의 위험성 때문에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수사관과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서로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이런 협력이 가능할 것.

 

문제는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가 없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에 검찰이 하던 수사를 맡기고,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도록 하는 게 과연 범죄 대응에 도움이 돼고 국민에게 득이 될 지다. 그리고 이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건 민주당이 추진해온 일련의 검찰개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된 반면, 경찰은 모든 범죄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갑자기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눈에 띄게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 수사가 지연되다 보니 범죄는 늘어났는데 기소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하자 수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더 이상 검사가 경찰의 사건 처리를 감독할 필요도, 할 수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야심 차게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4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경찰내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런데 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혼란을 키우겠다는 것인가. 지금 시급한 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앞서 바꾼 제도의 여러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일이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행태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준 비겁한 모습은 검찰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없애버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에대한 수사와 기소로 분풀이식 개혁은 절대 안될이다.전세계 다수의 나라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절제된 수사를 하고들 있다.우리나라도 검찰의 수사 역시도 절제권을 갖도록 하며 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신뢰 회복에 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를 위해 검찰 인사의 객관화와 투명성을 높이고, 자체 감찰과 직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며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고,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등 윤리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신뢰, 그리고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정치보복성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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