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7-10 06:44 수정일 : 2025-07-10 15:33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그 결정을 내린 이는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그런데 사법의 결정이라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 더 큰 문제는, 정작 법의 이름으로 칼을 쥔 자들이 이제는 피의자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까지 압박과 협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쯤 되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이번 구속은 그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결정 과정이 더욱 심각하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언론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예비음모’라는 최악의 딱지를 씌우고 그를 법정에 세운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계엄령 검토 문건은 실행된 바 없으며, 헌법에 따라 비상시국에 대비한 행정적 자료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실과 법리가 아닌 ‘정권 코드’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사법이 아니라 정치다. 그것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재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까지 협박성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다. 이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변론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이며, 법조인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다. 변호인에게조차 ‘정권을 거스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이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주의 정권 아래의 인민재판, 혹은 독재정권의 사법 탄압을 연상케 한다. 사법부가 이재명 정권의 편에 서서 정의의 탈을 쓴 권력의 도구가 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많은 법률적 논란 속에서도 일관되게 법의 절차에 응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다수의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법정에 서고 있으며,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등에서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국 사법의 저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죄를 향해 짜맞춰진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무죄를 향해 방어받는 이재명. 법은 평등하지 않고, 사법부는 정의롭지 않으며, 법정은 공정하지 않다. 이게 나라인가?
국민은 알고 있다. 정의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의는 결국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지금 침묵하는 사법부, 고개 숙인 법조계, 정치 앞에 순응한 재판부는 그때 어떤 변명을 내놓을 것인가?
사법부는 더 이상 중립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권력의 시녀임을 자처했고, 그 대가는 길게 남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은 한 개인의 법적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곧 사법이 얼마나 한 정권에 예속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되었다. 판사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내리고, 변호인을 협박하며 입을 막는 나라—그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인가?
법원이 국민 앞에 정의롭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그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아니면,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라는 오명을 평생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