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7-17 05:49 수정일 : 2025-07-17 06:21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조직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사기 사건을 벌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단군 이래 최대’란 수식어를 갈아치우고 있다”.경제 범죄는 개인의 재산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다.
사기범죄에 대한 관대한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치사기꾼들의 척결이다. 국민을 현혹하고 농락하는 정치꾼이야말로 더 나쁜 사기범이나 다름없다.
"한국, 마약 문제 심각" 89%,
또하나,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마약 범죄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정부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검찰) 운영과 함께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7,611명에서 2024년 23,022명으로 약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명을 상회하고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차 범죄 발생과 함께 마약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왜 한국에서는 그동안 다른 나라와 달리 검사가 마약사범 수사에 직접 나섰던 것일까? 마약 공급조직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상선(마약을 공급한 사람)을 뒤쫓아 따라잡으면서 공급조직을 궤멸시키는 것이다. 이는 하선(마약을 공급받은 사람)이나 조직 내부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플리 바겐’(plea bargain)이라는 제도가 있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 마약수사청(DEA)이나 경찰에서 공급조직을 수사하는 반면 플리 바겐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나서지 않고는 공급망을 추급하는 수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의 비정상적인 검경 수사권에 관한 법령으로는 마약사범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약사범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마약 수출입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이 수출입범죄뿐만 아니라 유통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했지만, 법률의 제한 때문에 여전히 소지·투약 사범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식 입법이다. 이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 현실에서 소지·투약 사범과 공급 사범의 구분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 공급 사범의 대부분이 투약도 병행하고, 투약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마약을 판매하는데, 이를 구분해가면서 수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현재는 경찰만이 마약사범에 대해 제한 없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이 하선이나 내부 제보자의 협조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수사체제로는 단발성 단속은 가능할지언정 공급조직 전체를 도려내는 수사는 불가능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수사 시스템 변경 때문에 조직적 사기 범죄,마약사범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검찰을 아예 폐지 한다는게 이대통령과 민주당의 계산이다.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개정으로 “사기 범죄 조직에 수사 기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준 꼴이되었다.”해당 조항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했다.결국 법정에서 범죄 우두머리가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 결과가 무의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며 마약사범은 더욱 늘어 날것이다.
대통령,국무총리 이하 이재명 정부 1기내각 및 후보자들 면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 전과자,피의자,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성이 심히 결여된 자들의 포진이다.이런 인물들이 공직에 들어가고 대우받는 나라가 되었으니 범죄 천국의 나라 라고 아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록 민주정일지언정 공화국과 법치는 실종되었다. 악성 체제와 악성 정치로 인해 국민들 역시 두 진영의 진민(陣民)으로 갈라지고 있다. 공화국(republic)의 동등한 자유민(freedom)이 아니라, 진영지도자를 부족장이나 군주처럼 추종하는 부족과 군주국(kingdom)의 예종민(serfdom)처럼, 진영의 자발적 진민과 예종민으로 역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는 물론,입법부,행정부 마져 공정과 상식, 법치는 사라지고 법죄 천국의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