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9-02 06:42 수정일 : 2025-09-03 21:30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대전=더뉴스라인 ] 계석일 기자 =
정치가 법위위 군림한다
대법원 위에 "민주당 대법원" 정청래 대법관이 있다?
사실 법을 만든 주체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조직 아래 소속정당이 법을 자기 입맛대로 뜯어 고친다면 그런 법을 법이라 할수 있겠는가?
법이란 국민모두의 공공복리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공정한 분쟁 해결과 공평한 대우를 통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한채 자기 당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는 행위는 입법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법은 국민 모두가 법을 통해 행복 추구권을 이루기 위함이 목적이어야 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법안이 만들어지면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상 참작’에 따른 감형도 못 하게 된다.
입법으로는 대통령의 ‘사면권’과 사법부의 ‘양형’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의 목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해산하고 정당의 국고 보조금도 끊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반환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 했지만, 여당 강경파의 득세로 이 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도를 넘어 비상식 이하라는 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가 사법 체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세계경제10위권 나라에서 일어날 일인가?
앞서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설치 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 등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강성 지지층이 밀어붙일 추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정치가 법위에 군림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상 상황”이라며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어디로 갈것인지 불안이 밀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