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9-12 00:05 수정일 : 2025-09-11 20:55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논설위원 김상호
권력 독점으로 가는 정부조직 개편, 헌법의 균형 무너뜨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7일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 파급력만큼이나 논란이 거세다. 검찰청을 창립 78년 만에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사실상 수사권의 정점에 서게 된다는 내용은 우리 헌정질서에 중대한 함의를 던진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청·국수본·중수청이 동시에 들어가는 구조 역시 ‘대통령-총리-행안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수사권력 집중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법조계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에 기소·공소 유지 기능만 맡기면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수사 중지 결정에 대한 불만이 높은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질 위기다.절대 안될일이다.
검찰은 본래 준사법기관이며, ‘검찰’이라는 명칭은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이를 사실상 해체하는 개편은 위헌 소지가 짙다. 더구나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고 ‘거대 행정, 왜소 사법’ 체제로 귀결될 위험은 자명하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인데, 이번 개편안은 오히려 권력 독점을 제도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 불송치 기록 송부건수는 ▷2021년 38만 9132건 ▷2022년 37만 1412건 ▷2023년 40만 8417건 ▷2024년 54만 9426건이다. 지난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 수는 29만 1701건으로 올해는 60만건을 넘을 전망이다.
2021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기존에 경찰은 검찰에 모든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불기소 판단을 통해 수사를 종결했다. 개정 이후에는 경찰이 혐의가 있는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은 2가지다.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송치된다. 다른 하나는 검사가 불송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로 한정되고, 검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만 5048건으로 전체 불송치 결정건수 대비 0.06%였지만 2022년부터는 비율이 0.09%대로 증가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이 되더라도 공소청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해야 기소 및 공소 유지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인·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는데도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말도 안되는 주장이다.결국 경찰에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을 그대로 주자는 논리이기 때문이다.변호사들 역시 경찰의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조치를 하게되면 더 이상 변론을 할 수 있는 벙법조차 상실 하게되어 피고인에대해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되고 이또한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오게된다.
이대통령 사법리스크등 주변인들 사건에대해 경찰에서 불송치,또는 수사중지를 했다고 가정 해보자, 그렇게되면 이들의 모든 사건은 결국 사법부 재판도 없이 무죄가 되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수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 해서라도.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부실수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최소한 구속 송치된 사건이나 공소를 유지하는 상태 등 예외적으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마져 없다면 그 피해는 모두 피해자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사실은 명확하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문이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조직 개편을 발표한 것은 권력기관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입법·사법 존중조차 무시한 처사다. 만약 야당이 민주당이었다면 이런 식의 선행 발표를 과연 묵과했겠는가. 결국 국민의힘을 졸(卒)로 보고 밀어붙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방법으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 개진으로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