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독일에는 히틀러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이재명이있다.
작성일 : 2025-09-19 00:43 수정일 : 2025-09-18 20:10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는 대통령실-여당
지난 5월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반발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펄펄 뛰자 이 대통령은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나도 국민이다. 그러나 누구도 내 뜻을 묻지 않았다. 기실 이 대통령은 국민 뜻이 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기 뜻과 같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총통 의지가 곧 국민 의지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던 독일 나치시대 법이론가 오토 쾰로이터를 연상케 한다. 1942년 4월 26일 히틀러는 독일제국의 최고재판관(oberster Gerichtsherr)으로 추대돼 국민의 수호자이자 곧 법이 됐다. 그러나 그 뒤의 역사는 모두가 안다.
선출권력이 사법부 위? "서열 매기는 순간 삼권분립 원칙 훼손"
"헌법은 주권자 국민만 ‘최고 권력’ 명시…입법·행정·사법 우열 없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하면서, 헌법상 권력에도 서열이 있으니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나 대통령이 대표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이는“정치권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아니고 무엇이겠는가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국민의 뜻, 국민의 주권은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는 명제이지만 그 내용이나 실체가 추상적이어서 독재권력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가장 흔하게 오·남용하는 개념이다. 입헌국가에서 국민의 뜻,국민주권을 객관화한 기준이 헌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뒤끝 있다. 그런데 투명하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처럼 결국은 속을 드러낸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수습하긴 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이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굳이 언급하고 말았다. ‘조희대 논란’을 인정한 셈이다.
사법부 장악 시도가 노골적이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더니 갈수록 조 대법원장 사퇴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제발 멈추기 바란다. 베네수엘라와 폴란드, 헝가리 등 멀쩡했던 민주국가가 독재로 빠져든 첫 번째 공식이 사법부 장악이었기 때문이다.
선출된 권력에 법치주의는 귀찮은 견제일 터다. 야당을 가볍게 무력화한 뒤 입법과 개헌을 통해 재판관 임면 절차와 과정을 바꾸고 측근으로 채워선 정적을 잡는 정치적 무기로 삼는다. 비공식적 압박이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섬뜩하다. 조작된 증거로 위협하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은 법관에게 정치적 이유로 판결했다고 몰아붙이면 반박도 어렵다는 거다. 어제 여당이 출처 모를 녹취록 제보를 들어 조 대법원장의 특검 수사를 촉구한 게 좋은 예다.
사법부 장악을 멈춰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이 대통령의 권력서열론 때문이다.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국민주권이고 다음이 직접 선출권력, 간접 선출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가권력기관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전국인민대표대회 통제 아래 존재하므로 최고인민법원 역시 그 감독 아래 활동하는 중국사회주의 민주집중제와 맥락이 비슷하다는 언급은 하고 싶지도 않다.
또다른이유?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사법리스크·범죄 혐의’를 들었다(갤럽조사 30%). 대통령의 재판 5개가 알아서 기듯 멈춘 상태다.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막으려고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끌어내린다면, 국힘 주장대로 탄핵 사유도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라 망신이다.
“만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의 위에 있다면 다수가 선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되고,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되묻고 싶다.“국민 주권조차도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다수 역시 일시적 감정이나 선동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다수결의 한계’를 받아들인 결과가 삼권분립”이다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알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