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3만원 지급

작성일 : 2025-09-28 20:49 수정일 : 2025-09-29 21:09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대전광역시 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청,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3만원 지급

대전 서구청(청장 서철모)은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수당 3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전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며 “더 나은 돌봄 서비스 제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해진 소식이라 현장에서는 더욱 뜻깊은 선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복지계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돌봄의 가치와 존엄을 지켜내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번 결정을 추진한 서철모 구청장과 조규식 서구의회 의장, 그리고 서구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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