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작성일 : 2025-10-03 11:39 수정일 : 2025-10-03 11:46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검찰의 무리한 상소, 국민을 괴롭히는 악습
법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무죄가 나오면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발언이 아니다. 검찰의 상소 남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경고다.
실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 회장 사건에서처럼 수십 건의 혐의가 하급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는데도 검찰은 주요 혐의조차 추려내지 않고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했다. 그 결과 확정 판결은 지연되고, 피고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불필요한 비용과 고통을 떠안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상소는 이 권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권력이 국민을 억누르는 도구로 변질된 셈이다.
해외를 보자. 미국은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는 무죄 판결에도 검찰이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도적 허용이 곧 남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물론 새로운 법적 쟁점이나 판례 형성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상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런 ‘예외적 필요’가 아니라 ‘습관적 관행’에 가깝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다.
법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검찰의 상소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권한이 무제한일 때 반드시 부패한다. 상소가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의 기계적인 상소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사법 정의를 가로막는 악습을 끊어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