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0-27 12:08 수정일 : 2025-11-17 04:17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2025년 11월 12일, 내란특검팀이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에 대하여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로서, 그 정치적 파급력은 단순한 법 집행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 감시와 부정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정당의 대표에게 수사기관이 영장을 들이댄다면,
이는 **“법의 이름으로 자유를 제압하는 행위”**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권 비판 세력을 향한 표적 수사가 반복된다면, 이는 더 이상 수사가 아니라 정치의 연장이다.
검찰권과 특검의 칼날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수사 방식은 공정성을 상실한 채, 오히려 헌법 질서를 흔드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은 정의를 원한다.
하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자유가 침해되고, 법의 이름으로 정치적 균형이 무너진다면,
그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오늘의 영장 집행은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정당정치의 본질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사건이다.
정치는 자유 위에 서야 하고, 법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해야 한다.
국민의 눈에 “정치적 보복”으로 비친다면, 그 어떤 법적 명분도 설득력을 잃는다.
자유와 선거, 그리고 사상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그 근본을 흔드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법의 칼날은 왜 유독 한쪽만을 향하는가?
정의는 공정함 속에서만 살아 숨 쉰다.
내란특검팀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
그들의 수사가 과연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치의 그림자 아래에서 휘둘린 것인지를 말이다.
[대전=더뉴스라인 이천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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