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작성일 : 2025-10-28 13:21 수정일 : 2025-10-28 13:57 작성자 : 더 뉴스라인 홍경석 기자 (casj007@naver.com)

자녀의 결혼식은 부모의 가장 큰 인생사 중 핵심이다. 따라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듯 남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게 치러주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인지상정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삶은 십인십색인 것처럼 떵떵거리는 부자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빈자는 옹색한 결혼식으로 만족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
최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0월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은 모바일 청첩장엔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있었고, 결혼식 날 피감기관으로부터도 화환과 축의금까지 수북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상식이겠지만 국회의 요직이랄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피감기관에서 이를 무시한다거나 일반인 결혼식처럼 소액의 축의금만 달랑 보냈다가는 ‘불안한’ 게 인지상정일 터다.
결론적으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딸 결혼식을 국회 내에서 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비난의 여지가 다분할 수밖에 없었다.
사견이지만 나는 몇 해 전 서울대 캠퍼스 내의 예식장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렀다. 딸과 사위가 서울대 출신이었기에 가능했다. 살펴보니 국회 예식장의 <예약 시스템>에 따르면 ‘예식장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1. 전직 및 현직 국회의원
2. 전직 및 현직 국회공무원. 이 경우 전직 국회공무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국회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국회 후생시설 운영내규」 제6조에 따라 임명되어 재직 중인 종업원
5.「국회 인턴제 운영지침」에 따른 국회의원실 소속 국회 인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 허가 신청일 기준 국회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사람
가. 국회 내 상주 정당 관계자
나. 「국회 출입 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국회 출입 기자
다. 국회 내 상주 업체 종사자
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른 국회경비대 소속 직원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예부터 전해져 오는 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지 마라”는 것이 있다. 이는 남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삼가라는 의미의 속담으로, 억울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저잣거리의 장삼이사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을 국회 요직에 있는 현역 의원이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에 걸맞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움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에 걸맞은 품격 있는 언행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