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직 현역 의원이 몰랐을 리 만무

오해의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작성일 : 2025-10-28 13:21 수정일 : 2025-10-28 13:57 작성자 : 더 뉴스라인 홍경석 기자 (casj007@naver.com)

 

자녀의 결혼식은 부모의 가장 큰 인생사 중 핵심이다. 따라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듯 남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게 치러주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인지상정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삶은 십인십색인 것처럼 떵떵거리는 부자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빈자는 옹색한 결혼식으로 만족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

 

최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0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은 모바일 청첩장엔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있었고, 결혼식 날 피감기관으로부터도 화환과 축의금까지 수북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상식이겠지만 국회의 요직이랄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피감기관에서 이를 무시한다거나 일반인 결혼식처럼 소액의 축의금만 달랑 보냈다가는 불안한게 인지상정일 터다.

 

결론적으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딸 결혼식을 국회 내에서 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비난의 여지가 다분할 수밖에 없었다.

 

사견이지만 나는 몇 해 전 서울대 캠퍼스 내의 예식장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렀다. 딸과 사위가 서울대 출신이었기에 가능했다. 살펴보니 국회 예식장의 <예약 시스템>에 따르면 예식장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1. 전직 및 현직 국회의원

2. 전직 및 현직 국회공무원. 이 경우 전직 국회공무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국회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국회 후생시설 운영내규6조에 따라 임명되어 재직 중인 종업원

 

5.국회 인턴제 운영지침에 따른 국회의원실 소속 국회 인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 허가 신청일 기준 국회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사람

. 국회 내 상주 정당 관계자

. 국회 출입 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국회 출입 기자

. 국회 내 상주 업체 종사자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31조 제2항에 따른 국회경비대 소속 직원

7. 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예부터 전해져 오는 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지 마라는 것이 있다. 이는 남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삼가라는 의미의 속담으로, 억울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저잣거리의 장삼이사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을 국회 요직에 있는 현역 의원이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에 걸맞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움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에 걸맞은 품격 있는 언행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