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 포기는 범법자, 2심서 엄벌 추구했을 것 “권력 눈치보기인가, 정의 외면인가”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성남시와 민간 개발업자들이 유착한 부패 범죄”라고 단정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4년에서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 판단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직접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임을 고려하면,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 없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설계했다면,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항소 포기가 아니라 자제였다”는 말장난으로 논리를 덮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범임을 자인한 셈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친윤(親尹) 검찰의 항명”이라 규정했다. 하지만 항명에 나선 검사장급 25명 중 16명은 현 정부 들어 승진했고, 나머지 9명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을 통과한 인물들이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 지휘부를 ‘전 정권 비호 세력’이라 몰아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7년 구형에 8년 선고를 받았는데 왜 항소하느냐”며 검찰을 두둔했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누가 이익을 설계했느냐’이지, 형량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대장동 일당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기면서도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부정하기 위해 ‘항소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배경에 대통령 본인과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수사 판단이 아닌 권력형 방패로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대법관 증원, 대통령 재판 중지 등의 입법 시도 역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방탄 입법’으로 읽힌다.
민심은 끓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민주당은 여론의 화살을 김건희 여사로 돌리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절대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식은 죽 먹듯’ 밀어붙이는 모습은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다.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입법 독주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 결말은 정권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