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1-17 05:50 수정일 : 2025-11-17 06:23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논설위원 김상호
”반헌법적 공포정치"
군과 경찰, 그리고 공직사회 전체가 점점 ‘영혼 없는 관료’가 되어가는 현실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는 가장 심각한 위기다. 정치가 사법부와 공직사회를 장악하려는 순간, 국가는 무너진다.
이재명 정부는 군의 대장급 전원 전역 조치에 이어 중장급 전원교체등 군에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고 이번에는 사실상 전(全)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초대형 감찰에 착수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약 75만 명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사용 내역을 최대 10개월치까지 들여다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헌법·법률 충돌 논란과 현장 혼란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내란 청산' 칼날 이번엔 공무원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신속히 조사하고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조사 추진을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혹은 '내란 청산 TF'를 가동해 내부 메신저 기록, 이메일, PC 접속 로그, 그리고 가장 논란인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까지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국방부, 경찰청, 검찰청, 외교부 등 12개 핵심 부처는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돼 고강도 조사가 예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기관으로 지정돼 더욱 철저히 조사받는다.
정권은 입으로는 “국민통합”을 외치지만 실제 하는 행동은 정반대다. 국민을 가르고, 공무원을 줄 세우고, 군을 정치의 하위 조직으로 만들려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능력 있는 공무원까지 도매금으로 배제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사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출세한다”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복지부동이 생존 전략이 되고, 눈치보기는 조직 문화로 굳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경쟁력이 나올 리 없다.
일부 기관에서는 실무 지침 수준의 내부 준비가 이미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 직위해제,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가 내려왔다는 증언도 나오며 공무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에게 사상 검증을 하고 공무원에게 동료 색출을 강요하는 나라는 정상 국가가 아니다. 이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태다.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 연상케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계엄에 가담할 위치조차 없는데 왜 개인 기기까지 검열하느냐", "정치적 목적의 색출 아니냐"는 반발이 적지 않다. 일부 부처에서는 익명 투서가 잇따르며 부처내 반목과 찍어내기등 내부 혼란도 가중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상 근거 없이 타인의 통신 내용을 열람·청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 통신기록을 열람하려면 명시적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휴대전화는 사실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사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제출 요구'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
여기에 수사의 중복성도 논란거리다. 계엄 관련 수사와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PC 조사까지 하는 것은 정부의 안하무인격 조치이기 때문이다.
헌법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는 통신의 비밀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과자,범죄피의자 이재명 정부는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공무원 노조 "내란 청산, 성실히 협력…강압적 조사는 안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을 색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압적 조사 금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돼 의혹 제기만으로 무리한 조사가 이어지는 일, 공무원의 명예와 생존을 흔드는 자의적 판단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 기준과 중립적 절차, 방어권 보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한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영장이나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10개월치 기록을 들여다보는 방식은 비례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정부는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자 인권유린"이다.
조사 방식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 위축과 정치적 불신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최근 카톡검열 소문,현수막 게시 논란(입법),특정국가 비방및 시위금지법등 공산국가가 행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진입 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