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부당하다 ,이해충돌·위헌 소지“

작성일 : 2025-11-29 00:44 수정일 : 2025-11-29 07:18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재판을 향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공무원 TF구성에이어,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재판에서 담당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강경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검사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판사가 기각하자 최소한의 입증을 위한 필수적인 증인이 기각됐다며 반발하다 퇴정했다. 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했다. “술판이 없었다고 밝힌 사건 담당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핵심 증인은 채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8조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성남FC 사건, 론스타 사건 등 과거에도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퇴정한 사례가 있지만, 그로 인해 감찰·징계를 받은 적은 없다. 감찰 지시를 받은 법무부에서도 검사 집단 퇴정이 감찰 사안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검사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고, 재판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라며 "집단 퇴정은 그 일련의 과정이고,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직무 감찰의 대상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한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감찰을 지시할 수 없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가 가능한데 해당 재판에 이해관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지시를 내린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대선 이후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 지시는 명백한 이해충돌 위반 아닌가. 핵심 측근의 재판이 아니었다면 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그러나 이대통령의 사법부에대한 독립과 존중은 정작 물건너갔다, 선출권력이 우위하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공격이 일상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민주당부터 바로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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