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2-03 05:54 수정일 : 2025-12-03 06:02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2025년,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검찰청 폐지는 헌법 위헌 논란과(헌법에 ‘검찰총장’ 규정 존재 → 위헌 소송 가능성)특히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짙다 그이유는 공소청·중수청 모두 행정부 산하 → 정치권 영향력 확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직 안정성 저하 (대규모 개편으로 혼선·갈등 발생 가능) 그 후폭풍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검찰개혁 파고가 거세진 가운데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었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검사 퇴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이미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146명보다도 많다.
특히 최근 연도별 저연차 퇴직자 수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으로 50명을 넘은 적이 없었다. 정권 교체 후인 지난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엑소더스’가 현실화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선에서는 연일 초과 근무를 하며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는데 개혁 대상으로 비판받는다는 불만이 크다.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가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지만, 이미 3개 특검에 100여명이 차출됐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파견해야 해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설치된 TF는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계엄 모의·실행·은폐 행위를 조사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10여명 규모의 TF를 꾸렸고, 법무부도 정성호 장관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TF 가동에 반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이 개인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판 여론이 높다. 여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해 강등·징계를 압박하는 것도 조직 안정의 걸림돌로 꼽힌다.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 19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전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이미 사표를 내고 조직을 떠났다.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사건으로 조직 사기가 저하된 만큼 연말까지 퇴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을뿐 아니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마져없는 공소청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기능 일부를 넘겨받게 될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정해지면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이은 세 번째 수사 기관이 행안부 산하에 들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행안부가 막강한 수사 권력을 갖게 됐다는 권한 집중 우려가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행안부 장관이 1차 수사 기관 주요 인사권을 다 갖게 될 경우, 수사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다.'몸집 비대화'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실과의 직거래 구조'가 문제다."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이 있다고 해서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진 못한다. 제도적으로 경찰은 사실상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중수청 역시 행안부에 둔다고 해도 실제 관여는 어렵고, 결국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도 경찰이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또 하나의 기관이 추가되는 셈이라면, 정치적 외압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 수사의 견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된다"경찰의 수사가 잘못돼 있는 경우,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야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렇치 못하면 경찰의수사 종결권으로 기소조차 안 될 수있으며,기소하더라도 공소시 검사들의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어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정부는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는 있지만 위헌 논란, 수사 공백, 정치 개입 우려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앞으로의 과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고 이로인해 순탄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