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내란몰이’개혁?

작성일 : 2025-12-05 00:32 수정일 : 2025-12-05 00:08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카드를 연이어 꺼내 들며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권력과 국회 의석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자의 방탄을 위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이 도를 넘고 있어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청 폐지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입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사법부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일 김어준씨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1심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만약 지귀연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확인되면 (법 왜곡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판·검사와 경찰이 법을 왜곡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법안(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만들려는 법 왜곡죄 역시 위헌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현 정부. 법무부·경찰도 법사위에 판사·검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법 왜곡을 판단할 것이냐.아마도 입법부에서 하게 될 것 같다,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집행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몰이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맥을 보아하니 그렇다.‘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 왜곡죄는 법관을 상대로 추상적 이유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사법권 침해 논란이 크다. 이법은 현재 정치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청산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부당 판결죄란 이름으로 판사를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선 권력자가 왜곡딱지를 붙이면 어떤 판사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민주당 사법 행정 TF는 이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 최종안을 발표하며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특별법과 법 왜곡죄법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법조계에서 위헌(違憲)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하는 법안들인데, 민주당은 연말에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 행정 TF가 발표한 법원행정처 폐지 최종안은 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를 두고 법관 인사 등 법원 행정·사무를 심의·의결하게 한다는 것이다. 위원은 13명이며 비법관이 최대 9명이 들어간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비법관 위원 중 한 명이 맡는다.

이같은 민주당의사법행정위 설치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사법권을 법원에 두고,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법행정위를 법률 개정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민주당의 사법권 찬탈 시도로 밖에는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무부·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내란 사건 재판부와 영장 전담 판사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헌법상 사법권엔 법원의 재판의 일환인 사건 배당도 포함된다 입법부가 관여할 게 전혀 아니다. 법원행정처도 국회 법사위에 특정 사건에 대해 일정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길 희망해 특정 성향으로 보이는 특정 법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영향을 미칠 경우, 헌법상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독일·일본은 아예 특별법원(재판소) 설치 금지를 헌법에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만 두도록 했다.“나치 특별 재판부 같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3일 외신기자단의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삼권분립이 요원해진 모양세다.결국 민주주의 가 아닌 전체주의 국가로의 방향 전환이 되고 있는 선출권력이 우선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또다른 독재국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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