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신 국회 법사위원장을 앉히겠다는 것인가?

작성일 : 2025-12-05 05:46 수정일 : 2025-12-05 16:46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대법원장 대신 국회 법사위원을 앉히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끝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 헌법적 논란이 잇따르는데도 밀어붙이는 모습에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헌법 제77조 1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란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결론을 내린것은 없지만  특검에서는 사건을 다루기 위해 별도 재판부를 만들고 판·검사를 압박하는 방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특정 사건 처리만을 위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재판은 ‘일반적‧추상적 법률’ 아래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정인을 정해놓고 그에 맞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반민주적 행위다.
 
상상해보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5건을 묶어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 법관 3명을 배치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용납하겠는가? 탄핵을 외치며 국회를 뒤흔들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 진영에 대해선 아무렇지 않게 동일한 방식의 재판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기존 사법 체계 안에서도 중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도 굳이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별도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의심케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략적 이득을 노린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선거에 이기겠다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 공동체에 대한 폭거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였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박탈해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방식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꼴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이런 위기의식 때문이다.
 
국민들 또한 모를 리 없다. 법률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적 충돌을 검토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법률가들의 논증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엄을 막았다던 정권이 스스로 ‘계엄적 통제’ 수준의 사법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독재적이다. 지금 한국 정치가 맞닥뜨린 문제는 단순한 여야 대립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키느냐 무너지느냐의 갈림길이다.
 
 
정권을 위한 재판, 정치를 위한 재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과 헌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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