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2-27 05:44 수정일 : 2025-12-27 06:02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논설위원 김상호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6개월간 총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한 5건 중 1건 이상은 사설과 논평 등 의견이 담긴 보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일각에서 반론 보도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권과 언론노조등은“사실상의 ‘신(新)보도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올 6월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중위에 제소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78건, 조국혁신당은 5건을 제소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언중위에 제소해 받아들여지면 정정·반론 보도를 낼 수 있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이전부터 이미 의견 보도까지 반론·정정보도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설과 기고, 칼럼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미 언중위 제소로 재갈을 물린 데 이어 법률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들의 언론 탄압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언론단체는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를 배액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23일 성명에서 "개정안은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액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권력자에 대한 비리 의혹, 비판 등의 보도에 대해 권력자 자신은 정치적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 또는 제3자가 고발을 통해 입막음용으로 남용될 수 있다
특히,이번 개정안의"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권력 비리 보도, 미투 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 제품 평가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사회적으로도 폐지 요구가 높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공론장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