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천 헌금이 사실이라면, 국회는 해산 논의 대상이다.

국회해산

작성일 : 2026-01-19 16:06 수정일 : 2026-01-19 16:08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불법공천 헌금이 사실이라면, 국회는 해산 논의 대상이다.

정치의 출발점은 공천이다. 공천이 더러우면 선거도, 국정도 더러워진다. 만약 공천 과정에서 현금이 오가는 관행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부 정치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부패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관련자는 형사처벌과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회 해산까지 공론의 장에 올려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증언은 충격적이다. 2004년 총선 당시 재공천을 조건으로 15억 원을 제시한 TK 중진의원,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10억 원을 제안한 사례.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만 원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고백은 공천 비리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병폐였음을 드러낸다.

문제의 핵심은 공천권의 과도한 집중이다. 지방의원·기초단체장 공천권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전속되면서, 공천은 권력이 되었고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방치한 채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세 지역일수록 뒷거래의 유혹은 더 컸다. 걸린 사람만 처벌하고 구조는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99만 원 출마’ 구상은 주목할 만하다. 출마 비용을 대폭 낮추고 공천 장사를 원천 차단하자는 문제의식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정당 기탁금과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은 구분해야 한다. 선관위 기탁금은 법정 요건이지만, 정당 기탁금은 당헌·당규로 만든 관행일 뿐이다. 이미 일부 군소정당은 정당 기탁금을 받지 않는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당장 바꿔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후보자는 선관위 기탁금을 반드시 부담한다. 기초의원 200만 원, 광역의원 300만 원, 기초단체장 1천만 원, 광역단체장 5천만 원, 국회의원 지역구 1,500만 원. 여기에 정당 기탁금까지 더해지면 출마는 곧 ‘자본 게임’이 된다. 돈이 정치의 문지기가 되는 순간, 부정은 필연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공천권 분산과 공개경쟁 원칙 확립. 둘째, 정당 기탁금의 전면 폐지 또는 최소화. 셋째, 공천 전 과정의 기록·공개와 사후 감사의 상시화. 넷째, 공천 비리 적발 시 당 차원의 무관용 원칙과 연대책임. 다섯째,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다.

나라 살림을 맡길 사람들의 속마음이 부정으로 물들어 있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부정한 자는 부정한 자를 알아본다.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려면, 먼저 나쁜 관행부터 끊어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공천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정치가 국민에게 설 자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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