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고환율 못 잡고 노후만 불안

작성일 : 2026-01-20 06:50 수정일 : 2026-01-20 08:13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기금 지속성 관건은 독립성 유지

외국도 연금 자율 운영이 보편적

고환율 해법은 경제 체질 강화뿐

 

정부와 여당은 기금운영만 잘하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2071, 심지어 2090년까지도 연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분위기가 급변했다. 국민연금 공공성 원칙을 들면서, 정부의 정책 목적에 국민연금 활용을 당연시하고 있어서다. 지금 국민연금 운영 방식이 흔들리고 있다. ‘뉴프레임워크구호 하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겠다고 해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침 제4조는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독립성 등 기금운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8조 전략적 자산배분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매년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이행을 위해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11조 전술적 자산배분에서는 경제 상황의 변화 및 금융시장 전망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전략적 자산 배분을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자산군별 비중이 투자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제13(외환관리 정책) 3항은 해외투자 및 외화 단기자금에 의한 외환 익스포저(노출)는 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기금운영 지침이 불투명해지니 논란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도 완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칫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정부가 기업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연금사회주의 문제가 거론된 배경이다. 국내 국채 비중을 높이는 것도 문제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적자예산 편성의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높여달라고 국민에게 읍소하는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면,장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건전 재정으로의 회귀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 없이 임시방편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려고만 한다면, 고환율도 못 잡고 국민 노후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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