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책은 온라인으로

- 최첨단 SNS 시대에 정치만 구태

작성일 : 2026-01-26 06:11 수정일 : 2026-01-26 09:20 작성자 : 고무열 (gmy8888@naver.com)

   고무열 (안전교육원 원장)
 

정치 현수막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책은 온라인으로

- 최첨단 SNS 시대에 정치만 구태

 

I. 공공공간을 점거한 정치 선동물

 

정치 현수막은 표현물이 아니라 공공공간을 사유화하는 선동물이다. 도로, 교차로, 학교 앞까지 정치 구호가 무차별적으로 걸린다. 내용은 정책이 아니라 상대 비방과 감정 자극이다. 이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니라 공공질서 침해다. 민주주의는 토론으로 유지되지만, 현수막 정치는 공간 점거와 선동이 난무한다.

 

II. 현행 제도의 무력함

 

현행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허용된 정치 현수막을 전제로 한다. 장소와 크기만 규제할 뿐, 선동성·허위성·정책 부재는 통제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법은 현수막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해 주는 장치가 되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치인은 정책 대신 문구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III. 인터넷 시대의 중복 규제 필요성

 

오늘날 정치 정보는 온라인과 모바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 전문, 예산 추계, 법안 초안을 공개할 기술적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오프라인 현수막을 유지하는 것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시각적 압박과 감정 동원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대착오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을 왜곡한다.

 

IV. 원칙적 금지의 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 현수막은 원칙적 허용이 아니라 원칙적 금지로 법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정치 목적 현수막 설치를 기본적으로 불법화하고, 예외적으로 공공 게시판·선거관리위원회 지정 공간만 허용해야 한다. 거리와 교차로, 학교 주변, 상업지역은 전면 금지 구역으로 명시해야 한다. 즉 현수막의 정치적 도구화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V. 정책 공개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라

 

현수막을 금지하는 대신, 정책 공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후보자와 정당은 공식 온라인 플랫폼에 정책 전문, 재원 조달 방식, 단계별 실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증·관리해야 한다. 요약본만 내걸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아니라, 설계도를 제출하고 평가받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VI. 선동 문구 대신 설명 책임을 부과하라

 

정치는 감정을 부추길 권리가 아니라 설명할 의무를 진다. 법은 선동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현수막은 선동을 장려하지만, 정책 플랫폼은 설명을 강제한다.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면 선동 수단을 제한하고, 설계 수단을 확장해야 한다.

 

VII. 시민의 권리는 더 조용한 거리에서 시작

 

현수막 없는 거리는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거리가 아니라, 공론장이 정비된 거리다. 시민은 구호를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 판단할 자유를 얻는다. 이는 정치적 침묵이 아니라 정치적 성숙이다.

 

VIII. 정치의 품격은 시대에 걸맞게

 

정치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비다. 선동은 줄이고, 설명은 늘려야 한다. 거리의 문구 경쟁을 끝내고, 정책의 질로 경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입법의 역할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현수막부터 사라져야 한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우체국 312728-02-158902)은 펜에 온기를 더하고, 침묵 속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 줍니다.

 

칼럼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