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다치면, 곧바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상해 교통사고 골절 등 피해 발생시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길가다 다치면 지자체(구청)에서 보험금 지급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가입되어 있어서 청구만 하면 되는 최고 2천만2천만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정부보험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터지면 청구만 하면 되는 보험인데요. 아직도 이 보험을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아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 모두 해당됩니다.
최대 보장범위가 2천만원이나 되지만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이 정부가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 혹은 공제회와 계약하여 지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 제도
즉,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신청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인데 문제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서울시)
● 작년 1월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초등학생 A군은 학교앞 스쿨존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수술 (보험금 1,000만원 지급)
●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와 충돌한 C씨 (보험금 600만원 지급)
● 지하철 환승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D씨 (150만원 지급)
● 작년 7월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B씨 (1,000만 원 지급)
보장 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해, 교통사고, 강도, 화재 등 거의 일상에서 벌어질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일상에서 이래저래 다쳐보신 분들이 허다 할텐데, 지역에서 보험금 받았다는 이야기를 거의 못 들어보지 못했다.
보험금 지급신청은 각 지자체에 요청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몰라서 한 푼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최고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
더구나 내가 보험에 가입하가입하지았는데도 혜택을 받는다.
※ 시민안전배상보험/콜센터(지자체 구청)에서 지급
전화 :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