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2-11 11:34 수정일 : 2026-02-12 11:01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이웃을 잘못 만나면 패가망신한다.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을 찾는다면 이웃을 잘 만나는 것이라 하겠다.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10대 청소년에게 ‘행복의 조건’은 물었더니 가족이과 친구가 아닌 돈이었다. 그다음이 부모(39.5%), 친구(34.6%), 쉼·휴식(32.8%) 순이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80~85세로 가정했을 때, 독립 후(약 25~30세) 평생 이사 횟수가 대략 7~10회 내 외라 한다. 문제는 이사한 자신의 집 옆에 배려심은 없는 사람이 온다든지 또는 자신의 옆 점포가 오랫동안 비어있다든지 자신과 동일한 업종이 들어온다면 순간의 행복은 사라진다.

식견이 없는 임대업 건물주는 동일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만 많이 주다면 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둘 중1 개는 폐업을 하게 되어있다. 의류점포 옆에 숯불구이 식당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11년 동안 건축물을 짓지 않고 공터로 방치된 유성구 지족동의 한 상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사진에 나오는 대가왕뼈 감자탕 식당은 입점 초기 24시간 영업을 하는 유명한 식당이었지만 잡풀만 무성한 바로 옆 공터 때문에 성업 중이던 감자탕 식당은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이 끊기기 시작하자 몇 달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주변 상권이 형성되면서 저녁이 되면 이 식당 옆 나대지(지족동1023-4)는 철판으로 가려져 을씬연한 모습을 하고 있어 사람의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고객 동선을 신체구조로 따진다면 혈관이다. 방치된 공터 때문에 맛집으로 유명한 감자탕 식당이 동맥경화가 걸렸다는 것이다. 분양받은 점포 옆에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 이웃 상가에 피해를 주게 된다.

인간 사회는 설탕과 커피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집단 사회다.
그러나 자신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특별한 법 기준을 들이 대기전 이웃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주는 행위인 것이다. 건물을 짓지 않고 장기간 공터로 남아 있는 나대지(裸垈地)는 도시미관을 해치며 주변 상권에 많은 피해를 준다.
전, 노은 3동 주민자치회 황우일 회장은 현재의 건축물 대지 주인과 수차례 통화에서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릴 테니 주민 이용시설 공간(주차장)으로 활용을 건의를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국가에서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도심지 내 유휴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권장하는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해 강제 규정을 두었으면 한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랫동안 방치된 나대지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웃 주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관리 강력 규정을 두어 지역 주민들이 일정 공간 공유 공간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