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윤석열 못나오도록…” 법사위, 사면법 개정

작성일 : 2026-02-21 00:29 수정일 : 2026-02-21 07:58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논설위원 김상호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이대로 못 둬"

민주당, 사면법 개정 우선 처리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법을 개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통해 기존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고,당초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해 내란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을 제한하고 구속기간을 늘리려 했지만,의총에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겨냥해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사법 개편드라이브를 걸었다. ‘윤석열 사면 금지까지 입법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사면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랑 곳 않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재판을 진행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에 대해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비난했다. 지 부장판사가 19일.윤 전 대통령이 장기 계획에 따라 12·3 비상계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통한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귀현 판사의 선고에 불만을 표시하며 법 왜곡죄신설, ‘재판소원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편을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사면법 개정을 두고는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전문위원은 내란죄·외환죄 등 특정 범죄에 한해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개정안 조항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헌법으로 인정된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까지도 가세해 입법을 추진 한다고 한다.

 

12개 재판 중지 사건과 공정한 재판권 침해의 국민 불신 증폭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취모)을 두고 최근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질타한 것 처럼 사면법을 포함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미친 짓"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다.

현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로,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총 5건의 재판에 계류되어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대북송금·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사건들의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는 '이재명 완전범죄 프로젝트'를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다.

본인들에게는 유리하게 상대에게는 불리하게 하는 게 공정인지 묻고싶다.

민주당이 사면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는 데 대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로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이다.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입법부가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권분립은 몽테스키외가 설계한 민주주의의 방벽으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 남용을 막는 원리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원칙은 명백히 훼손됐다. 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검찰 해체 추진은 행정부의 권한을 팽창시키며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비쳐진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그 정점으로, 대통령실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사법부 독립을 위협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이 사법부 위" 발언은 "위헌적"으로 지적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한 독재적 발상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해체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며 권력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침묵하고 국민은 분노를 삼키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독주가 불러온 이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이다.
대법관 증원과 평가위 도입이 위협하는 재판 독립의 점진적 붕괴시도와 공직선거법 초고속 파기환송이 드러낸 정부의 사법 흔들기 전술등 민주당막무가내식 입법행위를 보면 더 큰 헌정사의 비극, 끔찍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사법개혁 3법을 겨냥해 "한마디로 삼권분립 해체법"이라고 비판 받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독재, 또다른 내란이 획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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